’문구닷컴’처럼 단순히 보통명칭에 닷컴(.com)을 결합한 상표는 동종의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문구닷컴’이란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문구.com’ 등의 상호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문구류 판매업자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구(Munku)’는 학용품이나 사무용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닷컴(.com)’은 인터넷상의 주소를 영문으로 표현한 인터넷도메인으로 전 세계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 양자를 결합한 ’문구닷컴’이나 ’Munku.com’은 ’인터넷을 통해 문구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의미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구닷컴, Munku.com은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상품주체의 혼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널리 알려진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구샵이란 상호로 문구도매업을 해온 김씨는 2005년 8월~2007년 12월 경쟁사 ㈜문구닷컴의 상호인 ’문구닷컴’, ’Munku.com’과 유사한 ’문구.com’, ’www.문구.com’, ’www.mungu.com’ 등이 부착된 지우개를 제조해 문구 소매점에 30만7천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