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보다 나은 서비스입니다.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용자 보호라는 서비스 정신을 유럽식 인터넷 자율규제의 기초를 다진 영국 자율규제기구 IWF에서 2년간 직접 근무하며 인터넷 규제를 연구해 온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과)는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자율규제가 정착된 유럽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규제에 대한 인식”이라며 “정부 규제든 자율규제든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서비스를 위한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대국가가 세워진 후 자율규제 경험이 없어 대중 설득력도 부족하고 정부도 인정하기 힘든 구조”라며 “자율규제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율의 생명인 도덕성을 중심으로 훨씬 보수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중세 시대 길드 때부터 원시적인 자율규제 분위기가 지금까지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어 기업이 적극 나서서 자율규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국의 현재 자율규제의 구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 규제는 무엇이 불법 유해 정보인지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럽의 경우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자율규제가 출발한다”며 “불법 정보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정보는 자율규제 영역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기준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터넷상 내용 규제 체계에 대한 점검과 우리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결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리터러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자율규제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