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기술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자율규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적극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이용자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동시성, 파급성 등으로 기업 혼자의 힘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선한’ 다수 네티즌의 힘을 빌려 인터넷 공간 자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동영상 UCC 사이트인 유튜브가 청소년 유해물과 불법 저작물을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기술조치와 이용자 커뮤니티다. 기술조치는 동영상 판별 기술인 ‘핑거프린팅’. 원본 동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차단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음란·선정 동영상을 판독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이용자가 직접 음란·폭력물을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동영상 하단에 ‘Thumbs Down’이라는 링크를 걸어 사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에 다른 사용자 5명이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유튜브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히로토 도쿠세이 유튜브재팬·아시아퍼시픽 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모니터링되지 않는 불법 저작 동영상이나 음란·폭력물을 거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며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문을 연 미국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비보(www.bebo.com)도 이용자 자율규제 조항을 만든 사례다. 비보에는 안전담당임원(CSO:Chief Safey Officer)이라는 독특한 직책이 있다. 이용자 및 콘텐츠가 급증하자 자체적인 이용자 규제 조항을 만드는 동시에 CSO를 별도로 갖춘 것. 비보가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아동 보호다.
인터넷의 특성상 어린 아이들의 접근이 다른 매체보다 쉽다는 판단에서다. 음란물, 불법 복제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의 자정은 이용자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회사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기술적·사회적인 조치를 취했다.
비보의 자율규제 중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Safety 코너(www.bebo.com/safety). 이곳은 비보 이용자뿐 아니라 모든 SNS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동영상, 퀴즈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학부모·교사들의 이용지침서까지 제공한다. 비보는 2008년 3월 8억5000만달러(약 1조원)의 규모로 AOL에 인수됐다. 엄격한 자율규제가 비즈니스를 위축시킨다는 근거는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