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순환골재 중 하나인 폐아스콘의 경우 카드뮴과 납·아연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200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연간 800만톤에 가까운 폐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될 경우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는 꼴이 된다는 설명이다.
폐시멘트는 폐아스콘 보다 더 문제다. 시화호 건설현장의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사람의 일일 섭취량보다 150배 넘게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폐시멘트가 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업체들이 환경에 적절한 골재를 사용토록 하라는 권고공문만 유관기관에 보내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