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 계약서의 과업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할 때에 사업자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 비용은 SW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건전한 SW 시장질서 마련 및 SW 산업 선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사업 과업 내용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SW 프로젝트 과업 변경에 대한 정의 및 대가 기준, 대가 산정 방법을 사실상 처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경부와 NIP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각급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SW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임의적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기준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명시되지 않은 업무 기능 추가 △명시된 업무 기능 삭제 △명시된 기능의 기능점수(FP)가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과업 내용 변경 확정 이전 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또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발주기관의 잦은 과업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과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기관의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비용 산정은 SW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산정한다. 변경 물량에 SW사업 대가를 곱해 계약변경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은 ‘소프트웨어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및 역할 확대를 위해 계약금의 10%를 넘는 과업 내용 변경은 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10% 미만이라면 발주기관 자체 심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SW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범위가 추가·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 및 대가 지급 또한 전무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등 후속 작업에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