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추진하는 한국형 ‘안전도시(Safe City)’ 시범 사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전도시 사업 시범 지자체로 지난 9월28일 선정된 9개 지자체들은 오는 10월9일까지 행안부에 최종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이에 행안부는 다음 주 초 각 시범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을 종합해 최종 확정한다. 이후 각 시범 지자체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안전도시 시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30일 각 시범 지자체 담당자들과 세부계획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제출한 기존 사업계획서의 보완과 행안부가 지원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활용이 검토됐다. 이번 주 안으로 각 시범 지자체들은 안전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세부계획들과 관련된 법이나 운영지침 등을 검토하고 5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들을 선정해 행안부에 보고한다.
행안부 안전도시 사업 담당자는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상황ㆍ특성에 적합한 안전도시 세부계획들을 점검ㆍ보완했다”며 “확정된 5억원의 특별교부세로 운영할 세부계획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진행된다. 경기 과천시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안전전담부서 신설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 구성 ▲어린이안전추진협의체(지역사회단체,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 구성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 ▲어린이교통공원 건설 ▲안전안심놀이터 조성 ▲교통약자개선증진사업(보행환경조성사업) ▲어린이안전교육(교통, 성폭행 부분) ▲보육시설 어린이상해보험료 지원 ▲부모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청은 “‘어린이가 안전할 정도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라는 주제로 올해는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전도시 관련 사업들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3월26일 여성부의 여성친화도시 1호로 선정된 것에서 착안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을 위주로 ▲안전망지원 CCTV 설치 ▲노후보안등 정비 ▲어린이놀이터 개선 ▲버스정류장 정비 ▲안전도시교육워크숍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9개 지자체(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시 남구,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대구시 동구, 경상남도 함양군)는 행안부가 정한 ‘안전ㆍ안심ㆍ안정’ 3안의 안전도시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통해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행안부는 안전도시 사업을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오는 2010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오는 2010년 상반기에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전국에 일제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ins@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