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진흥원 돈벌이 치중 관세청이 묵인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데도 상급기관인 관세청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자통관진흥원의 수익 명세를 확인해본 결과 본래 업무인 연구조사 및 컨설팅보다 수익사업에 몰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자통관진흥원이 이같이 수익사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사업 수익 명세에 따르면 전자통관진흥원은 지난해 전체 사업수익(86억5000만원) 가운데 무려 93.2%를 수익사업(80억6000만원)으로 벌어들였다. 이는 본래 목적 사업(5억9000만원)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 의원은 “전자통관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동안 관세청은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지정 기준을 모호하게 정의해 사실상 전자통관진흥원이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전자통관진흥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그동안 전자통관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무단 파견했다”며 “국가기관이 민간기관 및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기간 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