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전자통관진흥원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데도 상급기관인 관세청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자통관진흥원의 수익 명세를 확인해본 결과 본래 업무인 연구조사 및 컨설팅보다 수익사업에 몰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자통관진흥원이 이같이 수익사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분석한 사업 수익 명세에 따르면 전자통관진흥원은 지난해 전체 사업수익(86억5000만원) 가운데 무려 93.2%를 수익사업(80억6000만원)으로 벌어들였다. 이는 본래 목적 사업(5억9000만원)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 의원은 “전자통관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동안 관세청은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위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지정 기준을 모호하게 정의해 사실상 전자통관진흥원이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전자통관진흥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안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그동안 전자통관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무단 파견했다”며 “국가기관이 민간기관 및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기간 연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