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국내 1호 사업자 한국정보인증이 ‘인터넷등기’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은 선인법무사사무소(대표 이남윤)와 제휴, 오는 26일 ‘SG 인터넷등기소(가칭)’를 정식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정보인증과 선인법무사사무소가 8개월간에 걸쳐 공동으로 개발한 ‘SG 인터넷등기소’는 기존 등기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김인식 사장은 “‘SG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 신청은 물론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원클릭(one click)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원인과 법무사는 비용절감은 물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정보인증은 ‘SG 인터넷등기소’ 개발 과정에서 법무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민원인이 등기 업무 진행을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예측가능성도 고려했다.
한국정보인증은 ‘SG 인터넷등기소’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공인인증 사용 교육 등을 골자로 다음 달 초까지 8개 도시에서 법무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겸한 로드쇼를 진행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인터뷰-김인식 사장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대법원이 시행을 장려하는 인터넷 등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녹색성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인식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SG 인터넷등기소’는 그동안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 등기 업무를 전산화한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를 신청·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등기 업무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프라인 등기 업무와 비교, 인터넷등기가 각종 부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업무에 필요한 서류 이용과 민원인의 이동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SG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처리가능한 등기 업무가 12개이지만, 금융권의 근저당권등기 등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업무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터넷등기를 비롯 IT를 통해 보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게 녹색성장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한국정보인증은 인터넷등기를 시작으로 이같은 비즈니스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김 사장은 “인터넷등기를 이용하면 건당 2만원에서 최대 35만원 정도의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등기가 재테크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