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왜 제외됐나

지난 10월9일 열린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장에서 김충조 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 의문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수행하지 않는가?’이다.

김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이하 협의제도) 검토대상이던 하천법(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작년 9월26일 있었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빠지게 됐다”며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협의제도의 검토대상에서 왜 하천법이 빠지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2007년도 5월10일 감사원감사(업무갈등해소 대책관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했다”며 “감사원의 조치지시 받은 이후 개정을 위해 시ㆍ도와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법을 제외시켜달라고 답이 왔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또 “협의제도가 4대강 사업에 일종의 걸림돌으로 작용해 이를 제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청장은 “의혹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ins@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