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온실가스 감축량 적어도 사업 등록 가능"

앞으로 감축량이 적은 사업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중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의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기준이 강화돼 대규모 사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14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감축량이 2000tCO2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은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단 총 예상 감축량이 5000tCO2를 넘어서는 안된다.

반면 계량기 설치 기준은 용량이 클수록 허용 오차범위를 줄여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량기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계량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검교정 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사업에서 감축량 계산과 표시방법을 제시하며 평균값을 계산하는 원칙도 추가했다. 감축량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하며 tCO2까지만 표기한다. 평균값은 관련 데이터의 가중평균을 구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감축사업에 적용하는 전력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방안도 국가 평균에서 화력발전 평균으로 변경하고, 전담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감축사업의 운영 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온실가스 등록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로 추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티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등록소에 알리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바꾸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표시제도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는 환경부가 시행 중인 탄소라벨링과 달리 생산 공정 중 하나에 대한 감축성과만 측정, 각 제품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의 탄소라벨링 제도는 제품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의 탄소배출량을 추정, 표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김창구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실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정부가 구매해주는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체계를 정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