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공인인증 전문업체가 금융결제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시장 진출에 반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범서비스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또 금결원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시장 진출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실시하기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v3.0 시범서비스는 상당한 진통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코스콤의 공인인증 4개 업체는 금결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시장 진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비영리법인인 금결원이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체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시장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금결원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법인인 전문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인인증서를 공급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또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을 시작으로 조달용 공인인증서 시장까지 저가 공세에 나서면 전문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어 시장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 4사는 또 전자서명거래법에 금결원의 사업 범위가 관련업무와 연관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만 발급하게 된 점을 들어 금결원의 사업이 불법이라는 법적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인 금결원이 저가에 공인인증 사업을 펼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공정위 제소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인인증 4사는 이에 앞서 국세청을 상대로 4사의 합의 사항을 전달해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인인증 4사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금결원에 ‘전자세금계산서용 시장에 진출하려면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을 펼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식 공문을 발송, 법적 대응 움직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사업을 펼쳐온 전문업체들은 전국 은행이 출자해 만든 금결원이 시장에 진출하면 은행의 후광을 업고 독과점할 수 있다며 금결원 진출을 반대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시장독과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금결원의 시장점유율을 40∼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장쿼터제’를 제안하는 등 조정에 나섰으나 금결원이 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제할 기술적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명, 사실상 무산됐다.
공인인증서 전문업체들이 시장 불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국세청이 이달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v3.0 시범서비스에는 금결원 공인인증서 하나만 사용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몇몇 공인인증 업체로부터 영리법인 전환 등을 제안한 공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국세청·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방침이나 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