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은 인터넷 쇼핑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 전자거래사업자에게 부여하는 e트러스트 인증마크를 새롭게 개편해 15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인증부문도 기존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중개(경매), 무역, 금융, B2B 부문에서 여행·레저 부문을 추가해 총 7개 부문으로 확대한다.
e트러스트 인증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인터넷 쇼핑몰 중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구매·결제·배송·사후 고객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엄격하게 심사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사이트에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흥원은 이번 인증마크 개편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관련 사후적 분쟁해결보다는 사전적 분쟁 예방이 소비자보호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2, 4호선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향후 다양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동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제도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