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전화기·프린터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전자제품 환경 규제인 중국 유해물질규제지침(차이나 RoHS)의 중점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따라서 내년 9월부터 휴대폰 등 3개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획득해야 한다.
리홍량 중국정보산업부(MIIT) 과장은 1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IT산업 환경 규제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내년 9월부터 중국에 휴대폰과 전화기·프린터를 수출하려면 중국의 시험분석 표준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을 해야 하고 공장검사 등 CCC 요구 절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휴대폰·전화기·프린터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우선 시행하고 점차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 RoHS는 1400여 품목에 이르는 전자·정보제품의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를 중국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U 대표인 필립 택 변호사는 EU도 내년 1월부터 친환경설계지침(EuP) 대기전력 규제를 모든 전자제품에 시행하고 RoHS 및 폐가전제품처리조례(WEEE)에 대해 대상 제품 및 유해 관리물질을 추가하는 등 생산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IT산업의 대 중국 및 EU 수출 비중이 48%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 EU의 규제 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전기·전자산업계가 제품 생산 시 다양한 환경 규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에 환경성을 도입하는 등 선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자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