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녹색옴부즈만 제도 도입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고충을 접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옴부즈만 제도는 개별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녹색 성장과 관련된 기업 고충을 접수, 녹색위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업고충처리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되며, 녹색성장기획단 및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 수립 및 심의, 부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녹색옴부즈만 제도의 처리대상은 △녹색성장에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사항 △녹색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고충 △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과 관련된 고충 등이다. 녹색성장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 접수 창구는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옴부즈만)을 활용한다.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호민관 대표메일(bizhomin@homi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