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 www.pentasecurity.com)은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를 위한 통합보안 솔루션 ‘디아모(D’Amo)’ 관련 이글로벌시스템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침해 판결’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글로벌시스템은 2008년 9월 디아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글로벌시스템의 특허는 이미 2007년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선행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2008년 11월 무효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글로벌시스템이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를 청구해 오는 10월 29일 최종 무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펜타시큐리티시스템은 이글로벌시스템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한 상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