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개정, 정보화사업의 호환성을 높이고 기술지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각 부처별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시스템이 일정한 규격을 갖춰 ‘호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여러가지 고시나 지침에 명시된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이 달라 구축 이후에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통합되지 않았다”며 “개정 지침 시행으로 정보화 추진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지침을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사업계획서 수립 시 작성해야 하는 기술적용계획표의 항목수가 기존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