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WTO 보조금 규정 저촉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법적 검토를 통해 미리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되는 신성장동력 추진 체계의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신성장동력 육성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규모의 총액 및 증가율을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이같은 톱(TOP) 다운 방식이 아니라 관련 세부사업 투자 규모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법적인 정비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신성장 동력 관련 200대 추진과제 가운데 제도개선 과제는 35개지만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대상 법 제도는 17개에 불과해 추진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회예산처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주관 TF 위주로 구성돼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을, 이를 제외한 신성장 동력 분야는 국무총리실 혹은 기획재정부가 전담 부서를 둬 충분한 권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와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산처는 G7사업을 추진된 차세대 반도체 사업은 국내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WTO보조금 협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에 들어가서는 u시티 시범 사업은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자가 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는 통신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는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등 법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녹색 기업 심사 체계 확보, 탄소 배출권 시장 도입 부문에서는 탄소 총량 파악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