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66)개정 저작권법

[나눔의 IT문화 이제는 학교다] (166)개정 저작권법

 지난 7월 23일 저작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모든 창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별 생각없이 MP3 음악파일이나 영화 파일 등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데요. 이는 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은 그동안 묵인되던 각종 저작권 위반 행위를 폭넓게 제재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의미와 달라진 내용, 주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인터넷에서 자주 나타나는 저작권 위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A:MP3 파일이나 영화 및 드라마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위반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 UCC에 올리는 일이나 좋아하는 드라마의 일부만 편집해 올리는 일 등 네티즌이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퍼고 나르는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가 많습니다.

 흔히들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소설을 올리면서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과 시사보도와 같이 공표된 저작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에 음악이나 소설을 올릴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Q:개정 저작권법의 핵심단속 대상은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데….

 A:맞습니다.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기준을 건드린 게 아니고 불법 파일을 대량으로 퍼올리는 업로더(헤비업로더)와 상업적인 웹하드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Q:그렇다면, 다운로드하는 일은 상관없나요?

 A:동영상이나 음원 등 저작물을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서만 이용하는 일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더가 됩니다. 특히 P2P 이용자는 설정 방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P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블로그나 카페는 계정정지 명령과 상관이 없나요?

 A:불법 복제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게 현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상업적인 이익을 부여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계정정지 명령과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Q:현실적으로 UCC에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등이 충분하지 않는데 다른 대안은 없나요?

 A:정부는 저작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도 도모하면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조화를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특히, UCC 등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공정이용 조항을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Q: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A:경미한 저작권 침해라면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