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의 적용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석유환산톤)를 넘는 사업장이다. 2007년 기준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포스코·SK에너지·에쓰오일 등 총 217개 기업이다. 정부는 5만 TOE 기준을 다음 차례에는 3만 TOE로 낮추고 마지막으로는 2만 TOE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기준에 포함된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3년 내에 목표한 절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연간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58.4%(2008년 기준)를 산업부문에서 쓰고 있어 이번 목표 관리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세부적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