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핵심부품 보증기간 중 무상수리 해야"

 휴대폰의 메인보드나 액정 등 핵심부품도 품질보증기간중 무상수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1개월간 접수된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사례(414건)를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 가운데 ‘품질 및 AS 미흡’이 234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보증 기간내 수리비 청구’가 87건(21.0%), ‘반품시 환급금 불만’ 38건(9.2%), ‘수리과정중 저장자료 손상’9건(2.2%)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소비자원 측은 품질에서는 첨단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세계적인 경쟁력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충분한 품질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제조상 결함이나 하자를 보유한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것이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폰의 메인보드나 액정의 손상으로 수리를 의뢰할 경우 품질보증 기간중이라도 부품 손상의 원인을 사용자 과실로 돌려 수리비를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5건중 1건에 달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휴대폰 디자인의 슬림화와 경량화가 뚜렷해지면서 핵심부품이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메인보드나 액정 손상의 원인을 단순히 사용상의 부주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는 사용자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책임에 따른 무상수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팬택계열의 ‘스카이’가 121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의 ‘싸이언’(119건, 28.7%), 삼성전자 ‘애니콜’(51건, 12.3%), 모토로라의 ‘모토로라’(49건, 11.8%), KT테크의 ‘에버’(20건, 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56건, 피해구제는 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7.5%, 71.1%씩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