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2)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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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은 그동안 수위탁관계에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요구해왔다. 이에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이 유출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납품거래시 핵심기술이 유출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역으로 대기업도 계약 중 중소기업의 갑작스런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 멸실, 개발 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바로 기술임치제다.

금융 솔루션 개발 업체인 W사는 자사 제품을 국내 주요 은행에 납품하고 있다. W사는 그간 금융권과의 거래 시 해당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거래 상대방인 은행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해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안고 있었다. 이에 W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했고, 안전한 기술 보호는 물론 금융솔루션의 사용자인 은행에게 보험과 같은 효력으로 안전한 사용이라는 신뢰성을 줄 수있게 됐다.

정부도 자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 보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유롭게 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이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이 SW를 발주하는 경우,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과 발주 SW에 대한 하자·유지보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이 제도를 넣었다. 또 수·발주기관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SW 기술성 평가 항목에도 임치제도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발주기관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SW 및 전자·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문화시켜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 초부터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기술자료 임치제를 반영했으며, 조달청도 SW부문 정부 조달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천재지변·화재·지진 등)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IT감사지침에 임치제도를 반영해 금융기관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