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93명이 청구한 미디어 관련법(신문법·방송법·IP TV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 7월 미디어법의 통과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결하는 것으로, 표결 무효가 되면 관련 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단독처리하자 대리투표 등의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위헌 심판과 달리 과반만 되면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
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의견을 내거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고 법안은 무효화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