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u러닝 관련 법 제·개정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와 업계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전히 별도법 제정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부처와 업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u러닝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와 산하 e러닝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교과부와 지경부는 u러닝 관련법 입법을 위한 사전 연구를 내달 마무리하는 대로 막바지 의견 조율에 착수할 예정이다.
u러닝법 입법은 지난 5월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u러닝을 지정하면서 각종 정부 과제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 u러닝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지경부안)과 u러닝법을 아예 별도 제정하는 방안(교과부안)을 놓고 의견 충돌을 벌이다가 지난 6월 기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가 실시하는 개별 연구 용역 결과가 기존 합의대로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경부는 과거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러닝산업발전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교과부는 여전히 u러닝 별도법 제정 카드를 버리지 않았다.
김규태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새 법에 들어가야 할 분야에 초·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까지 모두 포함되면 매우 방대해질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 법을 만들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별도 법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6월 협의한 대로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개별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러닝산업협회·한국U러닝연합회·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3개 단체는 최근 교과부에 가칭 ‘u클래스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u러닝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확산에 대비해 ‘u시티특별법’처럼 목적이 뚜렷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광세 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시행한 지 5년 6개월이 됐지만 사실상 산업 활성화와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많다”며 “u러닝 교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규태 국장은 “u클래스법을 만들어 학교를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의 테스트 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