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자들이 가장 속상한 경우는 언제일까. 엉뚱하게 많은 전화료가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된 주소록을 날려버렸을 때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다. 주소록은 이동통신사들이 저장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PC 등에 별도로 보관해 복원할 수 있다.
문제는 휴대폰 분실이다. 최신 휴대폰의 가격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매할 경우에는 중급형 LCD TV나 냉장고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애지중지하던 고가의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찾는 방법을 몰라 당황해 한다. 전날 저녁 약속 장소였던 음식점이나 술집에 연락해보거나 같이 만났던 지인에게 연락하는 정도다.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봐도 대부분 전원이 꺼져있기 일쑤다. 이쯤되면 대부분 통화 정지를 시키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가의 휴대폰 구입 금액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약정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한 상태여서 고스란히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 접수된 한해 분실폰은 총 2000여만대에 달한다.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난 규모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조건 포기보다는 분실폰을 찾기 위한 비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권고한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위치정보서비스인 ‘친구찾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동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KT 이용자는 고객센터(1588-0010)에 연락하면 분실폰 위치를 알려준다.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무료로 가입해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면 위치를 찾아준다.
LG텔레콤도 홈페이지(www.lgtelecom.com)를 통해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늦은 저녁이나 주말과 같이 고객센터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쉽게 분실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분실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거나 휴대폰 습득자에게 문자 전송, 분실 신고 전의 발신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운영하는 ‘핸드폰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사이트에서 ‘분실휴대폰 조회’를 하면 현재 휴대폰 습득 현황을 알려주며 추후 휴대폰이 접수될 경우 e메일로 알려준다.
위치찾기에 실패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입자식별모드(USIM)의 사용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의 ‘휴대폰 보호 서비스’, KT의 ‘USIM 이동 제한’ 기능을 신청하면 된다. KT의 ‘분실접수 보장제도’를 이용하면 분실폰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이밖에 KT의 ‘휴대폰 안심보험’, SKT의 ‘폰안심 재테크 서비스’와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 등을 통해 분실 이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