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애로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 내 기업의 고충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상호 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지원하고, 공동사업 개발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민원처리 전담조직을 만들고, 정례적인 정보공유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교환해 원활한 기업민원처리를 지원하고, 기관장 간담회와 실무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시범적 협력모델 구축·운영 성과를 토대로 타 중앙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