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45억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오는 3일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입찰을 앞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좀비 PC탐지 장비 입찰 관련 특정 업체의 제품이 유리하게 응찰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의 규격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DDoS 대응체계 구축사업에서 모든 장비를 공개 규격(Open Spec.)으로 정해놓은 데 반해 유독 좀비 PC 탐지 시스템에 대서는 특정 업체의 장비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 항목은 교과부가 내놓은 좀비 PC 탐지 장비 기능 충족 요건 중 마지막 한 줄인 ‘CPU 2.2㎓ X4, 메모리 16GB 이상, HDD 420GB 이상 지원해야 함’이라는 문구이다.
통상 시중에 유통하는 좀비 PC 탐지 시스템은 ‘처리속도 1Gbps 이상’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과부 처럼 CPU 처리속도나 16GB 이상의 대용량 메모리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특정 벤더를 염두에 둔 항목이란 지적이다. 특정 벤더는 P사에서 수입공급하는 미국 F사 제품으로 알려졌다.
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좀비 PC 탐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메인 메모리가 16GB씩 들어가는 장비는 거의 없다”며 “장비를 이 사양에 맞게 임의로 개조해 납품할 수도 없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좀비 PC 탐지 장비가 특정 업체 제품으로 유력해지다 보니 IT서비스 업체들은 나머지 장비 업체들의 가격을 낮춰 입찰을 진행키로 해 가격 하락 압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자사 장비가 유력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 의혹 등은 음해성 소문에 불과하다”며 “서버 기반 장비에서 메모리 사이즈를 늘린다면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 지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과부의 좀비 PC 탐지 장비는 구매 대수가 다른 부처와 달리 33식으로 많고 광역교육청에서 학교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하는 등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대용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