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마구마구` 독점계약으로 파문확산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온라인 야구게임에 쓰이는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구게임을 서비스하는 다른 업체들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다른 야구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4일 CJ인터넷은 지난 5월 KBO 자회사인 KBOP와 프로야구 8개 구단 엠블럼과 선수 및 코치의 초상권 등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 사용한다는 계약을 뒤늦게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CJ인터넷이 마구마구 순매출액의 5%를 KBOP 제공하는 것이다. 독점 계약에 따라 내년부터 CJ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게임업체들은 KBO 구단 및 선수의 이름과 얼굴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슬러거는 올해 말까지 연 단위로 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내년에는 다시 재계약 해야 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대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지만, CJ인터넷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재계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CJ인터넷이 올해 프로야구 스폰서 계약과 연계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계약이 프로야구 및 게임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KBO와 슬러거, 심지어 마구마구 게시판까지 게이머들의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KBO 게시판에 글을 남긴 감모씨는 “야구팬의 의지와 아무상관 없이 앞으로 이 게임만 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CJ인터넷 측은 “이번 계약은 KBO와 CJ인터넷이 맺은 스폰서 계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정당한 계약”이라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논리”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