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 건물에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시범사업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계획’을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고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과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만TOE 이상 사업장은 2011년부터, 2만TOE 이상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TOE 이상의 대형 건물도 2011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히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이른 내년부터 해당된다. 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내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10개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 예산 80억원 가운데 운영정책 수립에 20억7900만원, 이행기반 구축에 48억2100만원, 전문인력 양성에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범사업에 이 중 절반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녹색성장 전략으로 에너지 원자력 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등을 개정해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하며,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경부는 에너지목표관리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민·유창선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