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이 중소기업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또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 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된다.
또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종국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