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

인텔이 미국 연방과 뉴욕주의 독점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피소됐다. 컴퓨터 제조업체를 위협하거나 수십억달러 상당 리베이트를 동원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등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검찰총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이 5일 전했다.

인텔은 PC 칩 시장 독점을 위해 약자인 경쟁업체를 괴롭히고, 강압하는 ‘조직적 세계 캠페인’을 통해 독점금지법을 어겼다는 게 뉴욕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델·HP·IBM과 같은 컴퓨터 제조업체가 경쟁업체의 칩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년간 리베이트 형태로 뇌물을 주거나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는 경쟁사 칩을 쓰는 업체에게 앙갚음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발토 아메리칸프로그레스센터 선임펠로는 “(인텔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느린 컴퓨터에 비싼 돈을 치르고,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텔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독점금지법과 관련해 부과받은 벌금 15억7000만달러(약 1조8530억원)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인텔이 EU·뉴욕검찰과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모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