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산업, 원자재 구매·금융대출 무역보험으로 보증

 녹색산업, 첨단융합산업 등 미래성장산업분야는 앞으로 원자재 조달, 금융 대출 등과 같은 무역 및 국내 업무에서도 수출보험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민간 사업화 전문회사에 자금을 지원, 대대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수출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또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수출 증진 및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원자재 구매, 금융 대출도 무역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수출 동력화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증을 통해 산업 기반을 빨리 확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금융 대출 보증업무에도 뛰어듬에 따라 기보, 신보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의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 민간 기업 가운데 전담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자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하고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경쟁을 촉진해 대형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 공공 부분의 기술 사업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 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및 기술개발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법령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사업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