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글에서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연방비상관리청에서 작성한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운영연속성을 위한 안내문에 있는 광역전염성 독감의 정의와 이를 위한 운영연속성 계획이 전통적인 운영연속성 계획과 달라야 하는 이유와 따라서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또한 운영연속성(Continuity of Operations; COOP)의 간단한 소개도 있었다.
운영연속성을 약간 더 소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그리고 현재 많이 화제가 되는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이 민간부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발전되어 온 것이라면 운영연속성은 공공부문인 정부기관들이 이들의 필수 기능들과 대민업무를 비상시도 지속적으로 수행/공급하기 위한 “당위적 의무와 책무”로 이의 실현을 위하여 모범사례들을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 운영연속성 계획이다. 실현하는 객체의 성질에 따른 Business와 Operations의 관점의 차이일 뿐 취지는 동일하며, 최근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인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 관리(Incident Preparedness &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IPOCM)”를 사용하며 이를 위한 세부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운영연속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고려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청에서 준비한 “광역전염성 독감 대비 연속성을 위한 고려사항 점검표”를 소개한다.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신종풀루와 같은 광역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간단한 표준 점검표로 참조되었으면 한다.
다음주부터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청에서 개발한 부 단위 광역전염성독감계획의 핵심요소들을 여러 번에 걸쳐 모두 소개할 예정이다.
광역전염성독감 대비 연속성을 위한 고려사항 점검표
(출처: http://www.fema.gov/government/coop/index.shtm)
이 점검표는 조직들이 광역전염성 독감을 위한 고려사항들을 운영연속성 계획에 통합하도록 안내를 제공한다. 광역전염성독감 대비 국가전략에 지적하였듯이, 광역전염성 독감은 특화된 연속성 계획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연속성이 요구되는 성질의 사건과 틀리게, 광역전염병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역을 제한 받지 않으며, 연속성을 계획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들은 현재의 연속성 계획을 기반으로 제정하여야 하여 광역전염병 위협을 다루는 고려사항들을 종합하여야 한다. 이 안내서는 조직들을 지원하여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필수기능들과 지원업무가 유지되도록 특별한 고려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곽장규 전문기자(kwakjangky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