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ㆍTLO)’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이를 독립법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17일 발간한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기업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STEPI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이슈 & 폴리시’에 실린 이 보고서는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저해 요인에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것과 비즈니스 마인드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됐고, 2001년 관련 법을 제정한 이후에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을 통한 확산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보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사업화 전문조직 업무와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운용 업무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못한 측면이 두드러진다”며 해외 대학에서 기업설립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우 1973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운용업무를 한 사업화전문회사(ARCH)가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일본 도쿄대에서는 2000년을 전후해 기술사업화전문회사(CASTI)와 도쿄대 전용 벤처 캐피털(UTEC) 간 긴밀한 결합을 통해 사업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경우에도 1996년 지주회사(GU Holdings)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단계별로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TLO의 독립부서화를 추진하고 향후 TLO를 기업화 또는 별도 독립법인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업무와 기술사업화 전문펀드 운용업무를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결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