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3M과 프리즘시트 특허소송서 승리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인 3M을 상대로 진행한 2여년 간의 특허소송을 승리로 마감했다.

 특허소송 때문에 그동안 일본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관련 해외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엘엠에스(대표 나우주)는 3M의 프리즘시트 특허 침해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3M은 지난 2007년 10월 17일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3M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엘엠에스가 2003년 3M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프리즘시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엘엠에스는 오랜기간 3M이 보유한 20여건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특허침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왔다.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지만 얻은 소득도 적지 않다. 소송이 이슈화되면서 엘엠에스의 인지도가 관련 업계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글로벌 휴대폰용 프리즘시트 점유율 60%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번 소송 결과로 엘엠에스는 세계에서 3M의 프리즘시트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성규 엘엠에스 경영지원본부 팀장은 “특허소송 때문에 그동안 해외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소송 때문에 구매를 꺼렸던 일본 기업과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엘엠에스는 프리즘시트 관련 20개를 포함해 총 7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30건이 출원 중이다. 전 세계 1등 부품 10개 보유를 목표로 디스플레이와 광학 부품소재 개발, 양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아사히글라스 특허를 회피해 광픽업 편광필터 렌즈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양산하고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