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원 탈퇴 막은 인터넷몰에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182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연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서울시가 회원탈퇴 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해온 2917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 가운데 지난달까지 개선권고를 이행치 않은 182개 업체에 이 같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04개사는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만들었으며 96개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36개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내용이 부적합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또 KT가 소유한 전주(전봇대)나 도로에서 빌딩 안으로 연결되는 통신망 인입 관로 등 설비를 경쟁사에 제공할 때 처리기간을 2∼4주에서 1∼2주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설비제공 제도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예비관로를 제외한 모든 간선구간의 관로를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며 인입구간의 관로는 케이블의 최소 유지보수 공간을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입선은 설치 후 다음날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전주는 신고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공대상 설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전산망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조선·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망 주파수공용통신(TRS) 시설자도 10㎽ 이하 특정소출력중계기를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그룹 및 개별, 긴급통화를 위해 다수 무선채널을 일정한 제어하에 여러 가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KT파워텔의 무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2010년도 공익채널로 26개 신청 채널 가운데 아리랑TV 등 9개 채널을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