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에너지목표관리제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먼저 인센티브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도 정착에 우선 중점을 둘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계측 장비와 에너지경영시스템(EMS)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도 0.25% 인하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드는 비용도 2012년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장당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목표관리 실적은 조기행동으로 인정돼 조기감축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조기행동은 참여자가 운영기간 전에 행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나 원단위 개선 활동으로, 자발적 감축실적(KCER)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자발적 감축실적(KCER) 중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100% 인정하되, 정부 구매량에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기행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안영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관리목표제도 조기행동이 가장 큰 보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조기행동에는 산업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실장도 “조기행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클 경우 나중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시 한 번에 몰아서 감축량을 받을 수도 있다”며 기업들의 이해를 구했다.
김성진 지경부 에너지절약정책과장은 “처음엔 인센티브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며 “공청회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27일 시범사업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 9일 정부와 해당 업체 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