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LGT, 공정경쟁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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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개최한 LG 3콤 합병 심사 청문회에서 SK텔레콤, KT,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당사자인 LG텔레콤 등이 이번 합병에 대한 각사의 입장을 심사자문단을 상대로 1시간씩 설명했다.

먼저, SK텔레콤 측은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간 LG 3콤은 정부의 유효경쟁정책 덕에 지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SK텔레콤은 합병 LG텔레콤에게 공정경쟁과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합병 LGT 출범 이후 설비통제력과 유통망, 고객정보 통합 활용, 자금조달능력 등을 통해 강화된 대외 경쟁력이 과다 경품이나 사원 강매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SK텔레콤은 공정경쟁 이행계획서를 작성,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전 전봇대와 그 상단의 조가선(전봇대 사이에 통신선 설치를 위해 가설하는 지지철선)에 대한 LGT(현 LG파워콤)의 독점 이용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 3콤 합병을 계기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 이통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번 합병으로 3개 통신그룹간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은 유효경쟁정책의 실질적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KT는 청문회에서 한전과의 지분 문제를 꼬집었다. 한전은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독·과점 개연성이 있는 공기업이라는 게 KT의 주장이다. 따라서 한전과의 지분관계 청산을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KT는 합병 인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이행방안의 제시와 그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전 문제는 케이블TV방송협회도 지적한 대목이다. 방송·통신사업의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를 사실상 완전 장악하고 있는 한전과의 유착은 또다른 특혜라는 얘기다. 또 협회는 MVNO법의 사전규제화와 접속료 산정시 합병전 LGT에게 부여됐던 비대칭 규제를 케이블TV업계에 적용시켜달라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이번 합병은 KT·SKT 양강 구도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전 문제 역시 파워콤 민영화 이후 한전이 줄곧 2대주주로 참여해왔으나, 그간 어떠한 개입이나 지원이 없었다”고 이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