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논란을 야기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인 제재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수정했으나, 6개월 일괄 제재 등 문제 조항을 그대로 남겼다.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규개위의 심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만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9일자 2면 참조>
2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IT서비스 및 SW 관련 협·단체는 규개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로 일원화했다. ITSA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요 협·단체와 협력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TSA는 규개위가 심사에 착수하자마자 정보 유출 제재 대상 최소화 및 제재 기간 차등적용, 과태료·벌점제 등 다양한 제재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전달했다. 또 기업이 고의 혹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편의주의적인 전시행정이며,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공사와 시공, 설계 등 주요 분야 부정당업자의 제재 기간을 사유에 따라 달리하면서 정보화 사업자에만 일률적으로 6개월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차별적’ 제재’라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특정인의 정보 누출 책임을 소속 기업 등으로 전가하고 △정보 누설로 인한 피해 규모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했다. 재정부는 다만 ‘정보는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누출돼선 안 되는 정보로 지정한 정보에 한정한다’는 조항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추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원배·정진욱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