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광역전염성독감 계획의 핵심요소 중 계획과 절차, 필수적인 기능과 지원업무, 통제와 조절 그리고 권한의 이전과 위임, 승계의 순서, 시설물, 의사소통, 중요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자산, 시험/교육/훈련, 그리고 업무재개에 관한 나머지 핵심요소들을 알아보겠다.
(출처: http://www.fema.gov/government/coop/index.shtm)
H 인적 자산:
H.1 일반적인 것들:
H.1a. 기관은 광역전염성 독감을 위한 미국 인사관리국 인적자산 계획 안내서 를 검토하여 자체의 광역전염성독감 계획에 통합하였나?
H.1b. 직원들이 직장에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도록 하는 지침서를 작성하고 구현하였나? 그 지침서는, 적용할 수 있으면 직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법을 포함하여, 연방의 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H.3와 H.6 참조)
H.1c. 기관은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근무제도(예, 업무 공유, 탄력적 근무시간, 재택근무, 업무범위의 확대)를 파악하였고 혹은 개발하였나?
H.1d. 기관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준을 관찰하기 위하여 미국인사관리국 안내서에 준하여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 동안 직원들의 상태를 보고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나?
H.1e. 기관은 인적자원 쟁점 관련 광역전염병의 결과에 대해 구매와 계약 담당직원(연방정부 직원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거나 주기적으로 같이 일하는, 혹은 그렇지 않은 직원 포함)들과 논의하였나?
H.1f. 기관은 기관의 운영과 연속성에 중요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 및 교육 수료자들에 관한 광역전염병과 관련된 인적자원 쟁점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나? 기관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정들을 적절하게 참조하였나?
H.2 직원과 노동조합의 관계:
H.2a. 기관은 협상직원단의 독점적 대리인들에게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나 단체협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쟁점에(예, 광역전염병 유발 보건위생의 위기 동안 재택근무)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적절하게)협상하였나?
H.2b. 기관은 광역전염병과 관련된 비상사건 발생 시 기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뤄져야 할 단체협약이나 다른 노사협약의 조항들을 파악하는 계획을 세웠는가?
H.2c. 기관은 비상 동안 단체협약의 특정조항들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하여 국가적/지방정부 급의 독점적 대리인들과 소통하는 계획을 개발하였나?
H.2d. 비상 시 취해진 사용자의 행위의 결과로서, 기관은 단체협약체결 후속 조치로, 존재한다면, 무엇을 협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획을 개발하였나?
H.3 급료와 휴가:
H.3a. 기관은 휴가, 선택적 근무시간(탄력적이고 집중적 근무시간들), 그리고 대피 비용 지불에 대한 정책을, 필요에 따라, 검토하고 수정하였나? 기관은 병가와 연차휴가 정책들을 검사하여 어떻게 이러한 정책들이 광역전염병 유행기간에 지역사회 광역전염병 경감계획에 따라 가택격리와 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나?
H.3b. 대피비용 지불의 행정을 위하여, 기관은 광역전염병 유발 보건위생의 위기 동안 ‘안전지대’로 지정된 집에 머무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할당했는지 파악하였나? (안전지대(Safe heaven)은 직원이나 종속인들이 대피한 장소를 의미한다. 5 CFR 550.402)
H.3c. 기관은 관리자들과 하급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의료치료를 요청하기 위한 다양한 휴가의 종류들, 신청절차와 승인의 의무, 직원이 휴가를 명령 받아야 하는 제한된 상황들에 대하여 익숙하게 인지하도록 하였는가?
H.3d. 기관은 희망퇴직금상환이나 이중보상면제를 신청할 준비가 되었나? (복귀하는 연금수령자의 급료상쇄면제)
H.3e. 기관은 휴가, 대체근무시간들, 대피 비용 지불에 관련된 기관의 모든 정책들, 안내들, 그리고/또는 요구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취업균등기회법을 포함하여, 연방 법률에 준거하는지 평가하였나?
H.4 직원채용 정책들:
H.4a. 기관은 현재의 범 정부적인 그리고 기관 특유의 채용 권한들에 대하여, 비상시 권한들을 포함하여 직원채용 담당 직원을 교육하였는가?
H.4b. 기관은 특별한 채용의 필요를(예, 중요한 직위, 지리적 위치들) 파악하고 그리고 어떠한 채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기관이 활용할지 결정했는가: (1) 인사관리국의 승인이 불필요, 그리고 (2) 인사관리국의 승인이 필요?
H.4c. 인사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한 직원채용에 대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혹은 편집된 정보들 개발하였는가?
H.5 재택근무 그리고 정보기술 역량들:
H.5a. 기관은 최신 기술,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전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활동계획을 평가하고 구현하여, 특히 집에서 또는 대체근무지에서 일할 때, 필수기능들과 직원들을 지원하는 역량들이 존재하도록 하였나?
H.5b. 기관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IT 보안과 운영을 포함하여 검토하여 인사관리국, 총무국 , 그리고 www.telework.gov에 있는 다른 안내들을 통합하도록 수정했는가?
H.5c. 기관은 어떤 직위가 광역전염병 유행기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기관의 재택근무 정책에 대하여 신청자격 요건을 포함하여 공지하였나? (주의: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기관이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격리대책을 시도하기 때문에 재택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일반적인 재택근무자 보다 훨씬 능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H.5d. 기관의 재택근무 조정관은 교육과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받았고, 재택근무 조정관을 비상계획에 포함시켰나?
H.5e. 기관은 비상 재택근무 예상치를 재택근무 합의서에 통합시켰나?
H.5f. 기관은 재택근무 정책, 지침서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취업균등기회법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에 준거하도록 평가하였나?
H.6 직원과 그들 가족의 안전과 보건:
H.6a. 질병예방본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공중 보건 안내에 기반하여, 기관은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에 의해 영향 받은 지역들로의 업무관련 출장을 제한하는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 돌아오는 직원들을 관찰하는 정책을 제정하였나?
H.6b. 기관은 그들의 정상적인 근무지에서 일하는 동안 아파지거나 아파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다루는 휴가정책을 제정하였나? 그 정책은 적용할 수 있다면 취업균등기회법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에 반드시 준거하여야 한다.
H.6c. 기관은 회복되고, 감염되지 않은 직원들의 업무복귀를 위한 정책을 제정하였는가? 그 정책은 적용할 수 있다면 취업균등기회법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에 반드시 준거하여야 한다.
H.6d. 기관은 사무실에 광역전염성 독감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격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나? 그 정책은 적용할 수 있다면 취업균등기회법을 포함하여, 연방법률에 반드시 준거하여야 한다.
H.6e. 공중보건위생(산업안전 및 보건 포함) 지도서에 근거하여, 기관은 광역전염병과 근무지와 관련된 정책(예,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이 아프면 집에 머묾, 기침예절, 인공호흡기들이나 안면마스크와 같은 호흡보호대의 적절한 사용, 손 위생, 그리고 사회적 격리 전략들)에 관한 인지를 제고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벽에 게시하였는가?
H.6f. 기관의 안전과보건위생 담당직원은 업무상의 노출을 근거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였는가? 그 위험이 설비공사, 행정적이고 근무행위와 관련된 대책을 통해서 아니면 전염억제를 돕는 물품들(예, 개인보호장비, 손 세척기, 걸래, 세정제품, 그리고 휴지)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억제가 가능한지 평가하였나?
H.6g. (가능하다면) 보건부와 노동부의 안내서에 기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의 구입 및 사용을 포함한 전염억제대책을 찾아서 구현하기 위하여, 기관은 자격 있는 안전과보건위생 담당직원을 찾았는가?
H.6h. 보건부/질병예방본부와 환경보호청 의 안내서에 준하여, 기관은 독감계절과 광역전염성 독감 유행기간에 시용될 수 있는 반복되는 청소와 환경관리전략들에 관한 정보를 청소부들과 계약자들에게 전달하였나?
H.6i. 기관은 백신과 항바이러스 접종 우선순위 정보와 분배에 관한 연락 담당자로서 한 명의 광역전염병 조정관과 두 명의 보조인력을 파악하였나? (광역전염병 유행 동안 또는 전에 백신과 항바이러스 접종 권고는 광역전염병의 특성에 좌우된다. 일반적인 안내서가 있더라도, 우선순위와 분배에 관한 최종결정은 광역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정보의 전달, 배포, 그리고 광역전염성 바이러스의 질병특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다.)
H.6j.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광역전염성 독감 백신접종(있으면), 항바이러스 접종과 보조적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또는 광역전염병 유행기간 다른 보건의료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관리 제공자와 체결한 지원업무계약을 검토하고 갱신하였나?
H.6k. 기관은 광역전염병으로 인한 보건위생 위기(예, 생존자 지원제도) 동안 또는 전후에 직원들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에 대비하고 대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직원지원제도 와 기타 직원을 위해 있는 자원들을 검토하였나?
H.6l. 기관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대비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나?
H.6m. 기관은 H.6f에 의거 실시한 위기평가를 통하여 파악된 직원들을 위한 항바이러스 의약품과 개인보호장비 를 구매하고 저장할 계획을 세웠나?
I. 시험, 교육 그리고 훈련:
I.1. 기관은 기관의 필수기능들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에 가하는 충격을 시험하기 위하여 광역전염성 독감과 관련된 훈련을(필수직원, 관리자들, 임원들 그리고 계약자들과 함께) 실시하였나?
I.2. 기관은 활동내용계획을 평가하는 공정, 절차와 수행능력들을 정기적인 검토, 시험, 사고 후 보고서, 교훈, 수행평가와 훈련을 통해 개발했나?
I.3. 기관은 평가과정에서 파악된 부족한 점들을 교정하고, 관계되는 정책들, 안내서들, 인사, 절차서, 교육, 장비, 시설물 그리고 계획들을 최소 수준으로 수정하는 공정을 개발했는가?
J. 업무 재개:
J.1. 기관은 업무재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자원의 충분함을 평가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나?
J.2. 기관은 핵심기능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전의 연방정부 직원들을 소환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나?
J.3. 기관은 실제로 비상이나 비상의 위협이 소멸한 때를 공지하는 계획이나 절차를 개발하였나?
J.4. 기관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정상업무를 재개할 것인지 지시할 계획이나 절차를 개발하였나?
J.5. 기관은 정상적인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만일 정상적인 근무지가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임시 근무지 또는 영구 주 운영시설로 이동하는 계획이나 절차를 개발하였나?
지금까지 광역전염성독감 계획의 핵심요소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그들의 광역전염병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계획을 제정하고 혹은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 글에서는 미국의 광역전염병 대응활동 질병예방본부 에서 정의한 “간격, 유발요인, 활동 구도”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전염성 질병이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를 “간격”이라 칭하여 요구되는 활동들을 간격 별로 정의해 놓아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곽장규 전문기자(kwakjangky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