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바꾼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정보통신 업체 등의 입주가 제한 없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길이 열렸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업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령에만 입주를 막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첨단지식산업 기업이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업무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망 연계대상 자료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분야별로 운영돼 왔던 사회복지 관련 항목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수급자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공무원 비리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은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내년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현 대통령실 소속기관 정원을 활용해 필요인력을 보강하는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