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기가입자 ‘행복기변’ 불만 높다

 SK텔레콤이 지난 20일부터 장기 우수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행복한 기기 변경(이하 행복기변)’이 오히려 그 대상인 장기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행복기변을 통해 단말기는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 고객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은 중단돼 실제 할인 효과는 기대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의 ‘행복기변’은 휴대폰 사용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장기 우수 고객이 2년 약정으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신규 가입자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 행복기변 할인제도는 가입기간에 따라 3·5·6·10%까지 요금 할인을 받는 장기가입고객 요금할인과 이용 요금 1000원당 0.5%가 적립되는 레인보우 포인트 지급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장기 고객들은 행복기변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요금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이 약정 기간 동안 중단돼 신규 가입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더라도 2년간 그동안 할인받았던 약 4만∼5만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SKT 장기고객들 사이에서는 행복기변을 ‘조삼모사 혜택’으로 불리고 있다.

SKT를 3년간 사용하고 있는 한 고객은 “현재 장기가입고객 요금 할인으로 매달 2000원씩 할인받고 있는데 행복기변으로 휴대폰을 바꾸면 2년간 4만8000원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며 “단말기 구입 비용에 이를 포함시키면 신규 가입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기변으로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반납을 해야하고 별도로 할부 이자 5.9%를 지불해야하는 등 불리한 점이 많아 장기고객 우대 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행복기변은 신규 가입자 수준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장기 가입자들이 기기변경을 했을 때 장기 가입고객 할인이나 레인보우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면 중복 할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적 포인트가 없는 신규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돼 오히려 신규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월 이용요금이 많은 장기고객은 단말기 교체보다 기존 할인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며 기존 혜택보다는 새로운 단말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장기고객은 행복기변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객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