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 출자한 연구소 기업이 부도 등으로 청산될 때에 대비해 기술유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11회 국가 R&D IP포럼’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정미정 성과확산팀장은 “출연연 출자 기업이 M&A나 부도 등으로 청산될 경우 기술 출자분은 청산절차에 따라 최대한 회수하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장비와 시설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할 법제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구소 기업이 IPO에 상장되거나 M&A되면 현금 출자분은 회수 가능하지만 기술 출자는 기업에 체화돼 회수가 불가능하다. 부도 처리되면 기존 재산권을 놓고 채권자 간 논쟁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연구소 기업이 상장하거나 파산할 때에도 수익금 배분이나 책임에 관한 지침이 연구기관마다 달라 일관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또 “ETRI가 오는 2012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 중인 기술지주회사 ‘ETRI 홀딩스’는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부족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주회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나 기술이전조직(TLO)과 기술지주회사 간 역할 등의 정립을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가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ETRI홀딩스 설립과 관련, 정부와 이사회가 검토한 쟁점이 투명성·공정성 외에도 재투자 선순환모델 정착 등 총 6개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