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녹색경영 성과정보, 내년부터 공개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녹색경영 관련 성과 정보를 공개해 녹색 경영을 촉진함은 물론이고 투자기관의 녹색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환경친화기업제도도 녹색(경영)기업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환경부·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경영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 관련 성과정보를 공개해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당장 201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상장사 등으로 공개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한국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규정·공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경영 수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등급을 부여해 ‘우수 Green-Biz’로 선정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한다. 대기업·공공기관과 구매협약을 통한 판로 지원과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개발 우선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ISO 14001(환경경영체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현행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등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녹색경영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 녹색경영 성과가 뛰어난 상위 기업들을 지정,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해 최종 제품과 공급망 전체의 CO?를 감축하는 ‘대·중소 탄소파트너십’을 2013년까지 400개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산할 계획이다.

새로 발표한 ‘녹색경영 기준’은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규정된 녹색경영에 대한 정부 차원 최초의 상세기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녹색경영 관련 정부시책의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