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안 해도 아이핀 전환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이용하려면 회원탈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아이핀(i-PIN)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의 아이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핀 전환 캠페인’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핀이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ID와 패스워드를 말한다.

 현재 대형 포털·쇼핑몰 등은 아이핀을 도입하고 있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가입한 기존 회원이 아이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탈퇴를 한 후 신규 회원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e메일 계정, 적립 포인트 등 기존 회원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회원의 아이핀 전환 프로세스를 도입한 KTH(파란닷컴), 하나로드림(하나포스닷컴), 인터파크 등 5개 사업자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가 아이핀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회원탈퇴 절차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