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구글, 야후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포털들이 자유롭게 IPTV 콘텐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콘텐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던 것을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분 제한을 풀어 외국인 소유 기업도 IPTV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IPTV 콘텐츠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NHN을 비롯한 구글, 야후 등이 IPTV 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콘텐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등록을 했더라도 IPTV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 별도 진입 절차를 없앴다.
IPTV 서비스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법에 따라 설치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통위 측은 “역량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