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IT 서비스 업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프로젝트 착수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 또 IT서비스 업체와 협력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관계 기관과 업계와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주요 IT서비스 업체의 부당 감액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IT서비스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공정 계약 실태 조사와 발표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지경부는 지난 9월 이후 실시한 IT서비스와 SW업체 간 하도급 실태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발표하는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T서비스 업계의 하도급 계약 실태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지경부는 조사 결과, IT서비스와 SW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지경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일회성 조사가 아닌 꾸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그릇된 관행을 차제에 뿌리뽑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이다.

 공정위와 지경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입찰 참여 제한을 비롯해 예년의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됐다.

김원배·정진욱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