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1일부터 ‘풍수해보험’ 대상인 온실ㆍ축사의 재해보험관리가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 중 온실ㆍ축사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가 주관하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합쳐져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9477호)’으로 관련법이 ‘전부개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 농작물 자체의 피해에 집중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용 시설물이나 축산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온실·축사 부분 보험대상물이 서로 중복됐다. 이에 두 부처의 협의결과 온실·축사 관련 시설물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성격과 더 어울리는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온실·축사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 상품은 당분간 풍수해보험과 병행운영될 예정이다.
윤승우 농림수산식품부 계장은 “1월1일부터 몇몇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온실ㆍ축사 관련 시설물의 재해보험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과 병행운영하면서 점점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편승시키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춘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장은 “풍수해보험의 전체 보험가입건 중 대부분이 주택(99.7%)”이라며 “온실·축사 부분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이관되더라도 풍수해보험의 전체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지자체 재해보험 담당자는 “주민들이 농어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 통일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주체기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풍수해보험 판매담당자는 “온실·축사는 주택보다 가입건수는 적지만 평당으로 계산키 때문에 건당 단가가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온실·축사 부분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지만 내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수한 기자(ins@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