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ㆍMS, 비디오게임 특허 피소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등이 비디오 게임 무선 제어 장치와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미 새너제이머큐리뉴스 등에 따르면 캐나다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업체인 일레븐엔지니어링은 닌텐도 등이 허가없이 자사 발명품인 무선 제어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비디오 게임 무선 제어 장치는 닌텐도 위(Wii)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 마이크로소프트의 X박스360 등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콘솔이다. 미국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는 점유율 48% 가량으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 3위에 올라 있다.

일레븐엔지니어링 측은 “닌텐도 등 주요 업체들이 일레븐엔지니어의 특허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배상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은 특허권 침해 피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