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조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의 시장 진출로 공인인증 전문업체들의 집단 시장 불참으로 번진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2일 “금융결제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시장 진출과 관련해 업계의 독과점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내 놓았다”며 “조만간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독과점 방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공인인증 전문업체는 그동안 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금결원이 진출하면 은행의 후광을 업고 고객을 독식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문업체들은 금결원 진출에 반발해 일제히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중단, 지난달 시작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범서비스에 금결원 공인인증서만 사용되는 파행이 연출됐다. 본지 10월 15일자 2면 참조
행안부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40∼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장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업계 자율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유했으나, 금결원이 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제할 기술적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명, 사실상 무산됐었다. 하지만 공인인증 전문업체들이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의무화를 한 달여 앞두고 시장 불참까지 선언하자 정부가 직접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전문업체들은 행안부의 시장쿼터제 추진 움직임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향후 금결원의 진출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법적 대응을 계속 펼칠 뜻을 내비쳤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자서명거래법의 애매모호한 조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작업을 협의 중”이라며 “금결원의 공인인증사업은 금융 관련 업무에 용도가 한정돼 현 금결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 사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인인증 전문업체들은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영리법인인 금결원이 영리법인인 전문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인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금결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뚜렷한 방침이 없다”며 “정부 방침이 나오면 이에 맞춰 기술적인 문제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