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도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기업과의 인수.합병(M&A) 역시 사전신고와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STEPI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이슈 & 폴리시’ 최신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먼저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외에도 기업의 M&A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를 산업기술유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미국과 독일의 법ㆍ제도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ㆍ분석,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96년 경제스파이법(EEA) 제정으로 산업ㆍ경제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을 시행, 미국내에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UWG)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안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M&A 제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기업과의 M&A는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해외 M&A와 관련해 기술유출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